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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워크아웃/법정관리

bondstone 2013. 7. 4. 16:01

회사채 기한이익 상실/ 워크아웃/ 법정관리

 

OOO는 ㅇ월 ㅇ일 주채권은행인 XX은행으로부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 받아 기발행된 회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였음을 공시하였습니다. 회사채 기한이익 상실 이후 향후 예상되는 전개과정입니다.

 

Q1: 기한이익 상실사유인 부실징후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주채권은행은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중에 발표합니다. 평가결과는 A~D 등급으로 분류되고, 이 중 A, B등급은 정상기업, C와 D등급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Q2: 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부실징후기업 지정은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1-2조(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됩니다. 동 조항에 따르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발행사는 채권 원금 및 미지급된 이자를 즉시 변제해야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로 채권보유자는 ㅇ월 ㅇ일자부터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Q3: 회사채 투자자가 지금 상환청구하면 변제받을 수 있나요?
A: 기한이익이 상실된 회사채는 OOO XXX억원입니다. 그러나, OOO가 회사채를 변제할 재원이 미미하여 현실적으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3년 3월말 기준 OOO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 금액은 XX억원입니다.

 

Q4: 상환기일이 도래한 회사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OOO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채권단 등과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채권은행으로부터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워크아웃절차는 채권금융기관의 75% 동의가 필요하여, 만약 채권금융기관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5: 워크아웃은 무엇입니까?
A: 경제적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유동성 악화로 재무적 곤경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들과 채무자인 기업간에 협상과 조정을 통해 채무조건을 완화하는 구조조정 절차입니다. 워크아웃에 편입되면 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신규대출, 이자 및 채무의 감면 등의 채무조정과 함께 필요 시 주식의 감자,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 구조조정 작업 등이 병행됩니다.

 

Q6: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워크아웃으로 가면 개인채권은 100% 변제되나요?
A: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달리 법정관리는 법원이 중심이 되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워크아웃의 채무조정 대상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채권에 국한되나, 법정관리는 개인채권, 상거래채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채무조정 폭이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에 비해 워크아웃이 개인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금호산업이나, 금호타이어의 경우 개인채권도 출자전환, 이자율 감면, 만기연장 등의 채무재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워크아웃 채무조정안이 나오기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개인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도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7: OOO의 경우도 개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조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금융기관이 선정한 회계법인이 자산, 부채 실사를 수행하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금융기관과 회사간에 경영정상화계획안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고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개인은 비협약채권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재조정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나, 금호그룹 사례처럼 부실규모가 크고, 비금융기관채무(예, 개인보유 회사채, CP 등)와 같은 비협약채무 비중이 큰 경우에는 개인채권도 채무조정될 수 있습니다. OOO의 경우도 은행차입금보다는 회사채 비중이 높고 상당부분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개인채권들도 채무재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채권자의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채권의 채무재조정을 요구할 경우 반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채무조정을 반대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 승인을 부결할 수 있고, 결국 법정관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액, 변제조건, 변제시기 등은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득한 워크아웃 채무조정안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자료 1. 워크아웃의 주요절차
- 주채권은행이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업에 통보, 부실징후기업은 워크아웃 개시 신청.


-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고,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신고.


-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자산부채실사 등을 의결(의결요건은 총 신용공여액 3/4이상 찬성).


-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주채권은행은 자산부채실사를 시행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안을 작성. 작성된 경영정상화 계획안은 채권금융기관 3/4이상 찬성하면 의결. 채권재조정에 관한 협의회 의결은 채권금융기관의 담보채권 총액 중 3/4 이상도 찬성해야 효력 발생.


- 경영정상화 계획이 확정되면 채무자와 경영정상화계획안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모니터링 결과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관리절차가 중단. 약정의 이행실적이 양호하여 경영정상화가 실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관리절차를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