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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Work-Out)의 개념과 사례

bondstone 2010. 7. 9. 10:21

워크아웃(Work-Out) 개념
-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자율적 회생절차

ㅁ 워크아웃의 의의
일반적으로 채권자 중 금융기관들만이 합의하여 대상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절차를 의미. 

실무적으로, 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신규대출, 이자 및 채무의 감면 등의 부채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의 감자,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 대상기업 스스로의 구조조정 작업 등이 병행됨.  

즉, 워크아웃은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원 하에 자체적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이고,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채권 일부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전체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채권은행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는 워크아웃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채권자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ㅁ 워크아웃의 절차
1) 채권금융기관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자산 부채 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등을 하여 워크아웃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워크아웃 절차의 개시를 위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소집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바, 총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다만, 채무재조정에 관한 의결은 담보채권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 금융기관의 찬성을 요합니다).  

3)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행사의 유예를 결정하고, 외부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대상기업의 자금상황, 사업계획, 현금흐름 및 부채상환능력 등에 대한 평가자료를 작성하며, 경영정상화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대상회사와 약정을 체결합니다. 당해 약정에는 구조조정 계획, 재무구조개선 계획, 약정 미이행 시 채권금융기관의 조치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4) 워크아웃 절차 또는 채무조정 등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자신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한국자산 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하여 반대채권자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대상기업이 채무를 상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ㅁ 워크아웃 절차 관련 고려사항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기 전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원 등의 감독을 받지 않고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기업의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협의로 채무조정과 경영 정상화 계획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워크아웃절차는 기업과 채권금융기관 모두 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한편,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채권금융기관과 대상기업 간에 감자에 따른 경영권 문제 등을 두고 합의도출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 워크아웃 절차는 실패하게 되므로 채권금융기관간, 그리고 채권금융기관과 대상기업간의 긴밀한 협의가 무척 중요. 또한, 채권금융기관 이외에 주요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당해 채권자의 협조 없이는 워크 아웃 자체가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함. (법무법인 율촌 자료 참고)


워크아웃 사례
원칙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현대건설 등 대부분의 경우 일반투자자는 정상 상환을 받았음)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이나 일반법인 채권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있음. (금호산업, 타이어: 개인투자자에 80% 현금변제+20%출자전환 제안)  

기본적으로, 1) 워크아웃 협약 금융기관 대비 타 채권자(비협약)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 2) 회사 회생을 위해 어느 정도 재무구조 개선(출자전환, 이자 탕감 등)이 필요한가 등에 따라 개인투자자나 일반 법인의 부담이 결정됨. 따라서, 회사에 대한 실사(1~2개월 소요) 후 작성되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개인이나 일반 법인에 대한 부담 정도 및 방법도 개별 회사별로 다르게 적용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