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재정경제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이 국채. 통안채 등 원화채권에 투자할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등의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11월8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외국 기관투자가가 다른 나라의 채권에 투자할 경우 통상 ICSD 등을 통해 증권과 투자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때 ICSD가 외국인 투자가를 위해 투자국에 자기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자금 등을 관리하는데 이를 통합계좌라고 한다.
통합계좌는 ICSD의 명의로 개설되지만 실제 소유주는 ICSD와 거래하는 다수 외국인이다. 또 ICSD가 고객을 위해 대신 거래하지만 그 결과는 고객에게 귀속된다. 통합계좌로 거래가 허용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처럼 본인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 이들 입장에서는 거래비용도 줄고 투자절차도 간단해진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때 증권업감독규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외국환은행에 본인명의의 '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와 '증권투자전용원화계정'를 개설해야 한다.
한편 재경부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계좌 허용을 통해서 아시아 금융허브 구축과 향후 아시아 역내 예탁결제기구 설립의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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