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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콜 자금,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

bondstone 2010. 5. 24. 13:03

[News]

 

증권사 콜 자금,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콜(Call) 자금'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기준점은 '자기 자본'으로 잡았다. 금융회사끼리 주고받는 콜 시장에서 자기자본을 넘는 자금을 조달하는 행태는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콜 시장에서 일부 증권사가 자기자본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위기 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안요인은 무엇보다 단기자금 시장의 편중화다. 국내 금융회사의 단기자금 조달이 콜 시장에 편중되다 보니 위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위기를 더 키웠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콜 시장은 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 통로다. 주로 자체 어음 결제나 기말 결산 시 지급준비금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런 시장에 제2금융권이 들어와 활동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표적인 게 증권사인데 당국이 우선 칼을 빼들었다.

 

현재 자기자본을 넘는 규모의 자금을 콜거래로 조달하는 증권사는 5개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엔 콜 자금이 자기자본의 2배에 달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진입 자체를 막겠다는 방침에서는 상당히 후퇴했다.

 

당국은 이처럼 일부 증권사의 과도한 콜거래에 대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콜 자금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어선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당초 구상했던 직접 규제 대신 금융감독원을 통한 행정지도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콜 거래 관행이 깊은데다 RP(환매조건부채권) 등 이를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증권사 외 2금융권에 대한 콜 거래 제한이 쉽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콜 거래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면서 지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RP 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기자금시장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5.24 08:03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증권사 콜머니 규모 제한..자기자본 100% 수준 검토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증권사가 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를 자기자본의 100% 미만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권사들이 과도하게 콜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유동성 문제가 생길 경우 콜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 "아직 구체적인 규제 비율은 정하지 않았지만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게 적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100%라는 기준도 여러 후보안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62개 증권사의 자기자본 총계는 35.4조원이며 3월말 기준 콜머니(콜시장에서 빌린 돈) 규모는 7.8조원이다.

 

증권사 전체로는 자기자본 대비 콜머니 비율이 22%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해말 기준으로는 1곳의 증권사가 자기자본보다 더 많은 콜자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끌어다 쓰고 되갚는 콜자금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콜머니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늘 잠재되어 있다. 특히 금융시장이 불안할수록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리먼사태 직후에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도 증권사들이 빌려간 콜머니가 문제가 됐었다"며 "과도한 콜시장 의존도를 낮추자는 목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들의 콜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기도 하지만,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 등을 감안해 일부 콜시장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들 위주로 규제를 한다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규제를 적용하게 될 시점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직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런 위기 대응용 규제는 시장 환경이 괜찮을 때 도입하는 게 효과적이며 실제 위기가 닥치면 이런 규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면서 적절한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10.5.24 11:45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Comment]

 

- 증권사 콜 자금의 규제는 증권사의 채권운용 여력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원론적으로는 채권수급에 부정적인 요인

- 그러나 증권사의 09년말 기준 콜머니/자기자본 비율이 19.3%에 그치고 있어 규제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 09년말 기준으로 삼성(11.8%), 대우(14.8%), 우리투자(11.3%), 현대(16.8%), 한국투자(1.4%), 신한금융투자(28.1%), 동양종금(53.0%), 대신(18.7%) 등 대형증권사의 콜머니/자기자본비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

- 일부 신설 증권사와 소형사의 경우 100%를 넘고 있으나, 콜머니의 규모 자체가 3,000억원 내외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움

 

- 작년부터 추진된 당국의 단기자금시장 개선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증권사의 리스크관리는 물론, RP시장 활성화대책 등을 통해 증권사의 자금조달을 RP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뉴스의 파급력에 비해 실제적으로 증권사의 채권운용 규모 축소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