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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활의 영향

bondstone 2010. 11. 22. 08:30

Summary & Strategy: 불확실성 완화와 원화강세, 외국인의 장기채 매수 재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원화강세를 바탕으로 유입되는 포트폴리오 차원의 장기 원화채권의 투자 매력도는 여전하다. 룩셈부르크, 홍콩, 케이만 군도 등 조세회피 지역은 자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소재한 펀드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원화강세를 기대하고 중장기채를 매수하는 투자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양적완화와 G20 이후 달러강세가 진행되고 있지만, 유럽발 재정위기 및 중국의 추가 긴축 우려 완화로 재차 약세 전환될 것이다. 자본유출입 추가 규제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를 제어하겠지만 1,130원대의 원/달러 환율은 장기 원화채권 투자자들에 있어 매력적인 수준이다. 내년 장기채 발행비중 확대 우려는 상당부분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연말을 전후하여 3/5년, 5/10년 스프레드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부활 및 탄력세율 적용 지지

 

11/18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의 국채,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시키며 탄력세율 적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관련 법안의 통과를 지원해 신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외국인 채권투자자 과세에 대한 의원 발의 법안의 내용은 크게 1) 국채/통안채 투자에 따른 이자,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2)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탄력세율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시기는 2011년 1월 1일이며 2010년 11월 13일 이후 채권 매수분부터 과세가 적용된다.

 


원천징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 외국인의 장기채 매수 재개 가능성


지난 10월 11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재부과를 공론화시킨 이후 외국인은 장기채권을 매도하거나 매수를 늦춰왔다. 자본유출입 규제관련 불확실성 때문이다. 외국인의 장기채권 매수동인이 원화의 장기적인 절상기대임을 고려할 때, 원천징수 부활 자체가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크게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과세에 따라 외국인의 단기 재정거래 유인이 소폭 감소하고 환율의 영향력이 낮은 단기 재정거래의 경우 상대적 투자가치로서의 매력은 반감될 것이다. 그러나 규제로 인해 최근 스왑베이시스(CRS-IRS)가 오히려 확대되면서 차익거래 매력이 높아져 외국인의 단기채권 매수가 증가하는 현상도 있다. 원화강세를 바탕으로 유입되는 포트폴리오 차원의 장기국채 투자의 매력도도 소폭 감소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


규제의 대상과 내용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외국인의 장기국채 매수가 재개될 수 있다. 규제는 원/달러 환율과 상승요인이지만 상당부분 선반영되어 있다. 금융시장에도 원천징수 과세 부활이 이미 선반영되어 11월18일 발표 이후 국고3년 금리는 3bp하락했으며 CRS금리는 5bp 상승, 원/달러 환율은 10원 하락했다. 선물환 규제나 은행세가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1,130~1,14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수준은 장기 원화채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수준이다. 전주 후반부터 나타난 달러약세로 향후 원/달러 환율도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높은 환율 수준과 완만한 원화강세는 장기 원화채권을 매수하는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다.

 

 


이중과제방지 협약상 국가별로 세율은 상이하지만 한국은 원천징수세 부활시 외국인의 채권투자 기대수익률이 48bp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체계를 바탕으로 각국의 투자수익률을 추정하여 비교해 봐도 한국의 추가 기대 수익이 여전히 높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국가에 양도소득세(자본차익에 대한 과세)가 부과되나,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없다. 그러나 이중과세 협약을 맺지 않았거나 자국에서 비과세 제도를 택하고 있는 룩셈부르크나 홍콩, 케이만 군도 등의 조세회피 지역은 채권금리 하락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들 지역에 소재한 펀드의 경우 대부분 장기적인 원화강세를 기대하고 중장기채를 매수하는 글로벌 환율 투자자들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악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