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sue

지준율 인상 논의의 오해와 실제

bondstone 2012. 1. 13. 02:54

안녕하십니까 동부증권 신동준입니다.

 

금통위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지준율 인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금통위 결과로 향후 시장전망이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만, 최근 지준율 인상을 둘러싼 해석과 보도들은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즉,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과 "한은총재 신년사"에서 언급된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제도의 활용 가능성 및 운용방안을 검토"라는 내용은, "지준율을 인상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의가 아니라, "지급준비제도"라는 보다 큰 틀에서의 활용방안과 유효성 검증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1) 현재 은행의 예금채무에만 부과되어 있는 지급준비금 적립의무를 예금 이외의 채무에도 부과할 수 있는데, 어떤 채무까지 부과할 것인가

2) 채무의 종류별 뿐 아니라 규모별로도 다른 지준의무를 부과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3) 은행 외의 수신기능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에게도 지준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4) 그렇다면 금융기관별로 다른 지준율을 부과할 것인가

5) (조금 먼 얘기지만) 가계부채가 문제라면, 대출 등 자산측면에서도 지준을 부과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6) 이렇게 다양하게 개선된 지급준비제도의 변화가 금리정책과 결합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등등 한국은행은 "지준율 인상"이라는 작은 이슈 보다는, "지급준비제도"라는 더 큰 그림 하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영향과 효과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금통위에서 "지준율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멘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는 지준부과 대상과 금융기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월요일에 말씀드린대로, 최근 미국경제지표 호조로 작년말에 그렸던 비관적 경제전망보다는 상반기 국내외 경제를 나쁘게 보던 시각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매파적으로 비쳐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지준율 인상에 대한 오해가 풀린다는 점에서는 최근 단기금리 상승분이 되돌려질 수 있는 요인이지만, 경기에 대한 시각이 지난달에 비해서 다소 긍정적이라는 점에서는 금리상승 요인입니다. 맨 앞에 말씀드린대로, 오늘 금통위 결과로 인해 시장이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말까지 채권금리는 2~3년 중심으로 하락하고 커브는 가팔라지겠지만, 금리인하 기대가 완화된 만큼 한두달 정도는 소폭의 베어 플래트닝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시각을 유지합니다. 국고 3/10년 스프레드는 37~38bp 수준까지 되돌려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은법 개정 주요 내용

1)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여 금융불안 소지를 조기에 포착

2) 지급준비제도 및 유동성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위기발생시 신속히 대응

 

지급준비제도 개선

예금채무에 한정되어 있는 지급준비금 적립 의무를 예금 이외의 채무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준비제도의 유동성 조절기능을 제고

 

1950년 금융기관 수신기반이 상업은행 예금에 한정된 상황에서 한은법 제정. 이후 지급준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상품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앙은행의 유동성 관리능력이 저하. 이에 대응하여 지급준비제도를 개편.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예금 뿐 아니라 금융채, 환매조건부매도채권(RP), 금전신탁 등 비예금채무도 지급준비금 부과 대상 채무에 포함하고 있음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는 한은법 개정안에서는 금통위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예금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로 수정

 

개정 한은법 시행령(제12조의2)은 예금채무 이외의 채무 중 지급준비금 부과대상 채무로 금융채를 규정하고 있음. "일반은행이 발행한 금융채는 금통위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또는 현저한 통화팽창기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급준비금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의 발행분이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이 되며, 특수은행이 발행한 금융채(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산업금융채권)는 금통위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정부과 지금준비금의 적립 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정하는 기간 동안의 발행분이 대상이 된다."

 

한은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급준비금 보유방법을 금통위가 결정하도록 하였음(개정 한은법 제24조). 종전 한은법에서는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을 한은 지급준비예금으로 보유하되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금의 일부를 한국은행권으로 당해 금융기관에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또한 지급준비율을 적립대상채무의 종류별뿐 아니라 규모별로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58조), 지급준비금의 계산기간을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주기에 맞춰 반월에서 월별로 변경 하였음(제59조)

 

 

 

참고: 자산지준제도(Asset-Based Requirements: ABRR)

은행의 예금부채에 지준을 부과하는 현행 예금지준제도(Deposit-Based Requirements: DBRR)와는 달리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해 일정률의 준비금(reserve)을 부과하여 과도한 신용팽창을 방지하는 것. 가계대출과 같은 특정자산의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준율을 부과할 수 있음.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2011.12.29)

1)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한편 통화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 등에도 노력을 경주

2) 한국은행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금융시장 불안요인과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융안정 노력을 강화

 

□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책무를 강화한 개정 「한국은행법」이 12.17일부터 시행
o 개정 「한국은행법」은 목적조항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
o 금융안정과 관련하여서는 자료제출요구대상 확대, 긴급유동성 지원 실행요건 완화,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확대, 금융안정보고서의 법정 보고서화 등을 규정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한국은행법」개정 등으로 변경되거나 새로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 또는 효과적 활용을 위해 노력
o 월 단위로 변경된 지준관리방식 하에서 지준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수단을 다양하게 활용
o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제도의 활용 가능성 및 운용방안을 검토
o 새로 도입된 증권대차제도를 조기 정착시킴으로써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필요시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o 증권결제시스템의 리스크 감축을 위해 도입된 금융투자회사등에 대한 일중유동성 공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한은총재 신년사(2011.12.30)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새로운 수단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실증적 효과분석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물가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각종 수단과 우리의 노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다시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은, 물가고민에 지준율 카드 만지작(한국일보, 2012.1.9)

한은은 작년 말 내놓은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서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운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김중수 한은 총재는 신년사에서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각종 수단에 대해 면밀한 평가와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총재는 최근 관련 부서에 지준율 상향,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의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고객의 갑작스런 지불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의 일정비율을 쌓아두는 지준율을 높이거나 중소기업 대출 실적과 연계한 저리의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하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한은은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한은법 개정으로 예금 종류별과 금융기관별로 지준율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그 효과를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2003년부터 통화량이 아닌 기준금리를 운용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준율 인상 등의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내부 반론도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은이 결국엔 지준율 등의 카드를 동원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 행진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은이 마냥 손 놓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을 것"이라며 "지준율 등의 대체 카드를 모색해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지급준비정책]

금융기관이 고객의 지급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reserve)라 함. 지급준비금은 현금과 금융기관이 중앙은행 계정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으로 구성

 

 

지급준비정책의 역할이 축소된 이유

1990년대 이후 공개시장조작이 한국은행의 주요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준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는 등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서의 역할 축소

 

1) 금융규제 완화 속에서 강제적, 무차별적인 지급준비정책이 금융기관의 자율적 자금운용을 제약하는 규제의 하나로 인식

2)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조작목표로 지준보다 금리 중시. 금리를 목표수준에 접근시키기 위한 미조정(fine tuning)의 필요성. 그러나 지준율은 조금만 조정하더라도 전체 유동성 수준이나 금융기관 수지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빈번히 사용할 수 없었음

3) 형평성 문제. 지준의무는 주로 은행권에 부과. 지급준비금은 무수익 자산이므로 간접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셈. 이는 여타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 일부국가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준부과 대상 금융기관이나 대상채무를 확대하기도 했음

 

 

지준율

현행 지금준비금의 최저율은 최고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통위가 예금종류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현저한 통화팽창기에는 지정일 현재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50~100%까지 한계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한국산업은행 등. 예금채무에 대한 일정비율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한은에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정. 지준 대상채무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1997년2월부터 CD 발행한도 철폐에 따라 CD에 대해서도 지준예치의무 부과

(논란) 지준예치의무 대상을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 은행과 유사한 예금업무를 하는 비은행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해야 하는가?

 

금융기관의 업무상 현금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준비금 중 시재금으로 보유토록 허용한 현금보유인정비율은 35%임.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필요시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음(지준부리)

 

 

지급준비제도 폐지시 부작용

1)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저하

2) 결제자금수요(국고금 수급과 외화자금 유출입 등)의 불규칙한 변화에 따라 금리변동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