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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시장이 열린다

bondstone 2008. 3. 12. 18:21

커버드본드 시장이 열린다

금감원 제도 개선 검토 중..주택담보대출 이용하면 "큰 시장"

 

 

커버드본드(Covered Bond)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이 뜨겁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장기 외화조달에 차질이 발생했고 대안을 찾던 가운데 뚱뚱해진 주택담보대출을 바탕으로 커버드본드을 발행할 경우 막힌 외화조달길을 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로 발행할 경우 은행채·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이외의 자금 조달길도 만들 수 있다.

지난 1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크레디트 스위스가(Credit Suisse)가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유동화증권 담당자을 대상으로 개최한 '커버드본드 세미나'에는 70여명의 실무진들이 참여해 관심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도 활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커버드본드는 개념부터 낯설다. 단지 미국에서 RMBS가 발달했다면 유럽에서는 커버드본드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정도이다.

커버드본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질문과 답은 세미나에서 다뤄진 내용으로 주제 발표자들의 설명을 기초로 했다.

-커버드본드의 개념은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혹은 MBS와 비슷하다. 그러나 ABS가 기초자산을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매각(이전)해 발행하는 것과 달리 커버드본드는 기초자산의 이전이 없다. 다시 말해 RMBS는 발행자가 SPV이지만 커버드본드는 발행자가 금융회사가 된다. 발행사는 일반적으로 대출금융기관으로서 일정한 신용등급 및 일정 규모를 만족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되고 있다. 커버드본드는 독일에서 처음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모기지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뱅크 오브 어메리카(BOA)가 발행하기도 했다.

-커버드본드와 RMBS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커버드본드의 핵심 특징은 투자자가 '이중청구권(Dual Recourse)'을 갖는다는 점이다. 투자자는 발행자가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유동화증권의 기한이익이 상실이 발생했을 때 유동화자산에 대해 권리 확보가 가능하며, 자산에서 권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발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앞서 권리 만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RMBS 혹은 ABS와 가장 큰 차이이다. ABS는 언더라인 자산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 행사가 가증하지만 발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독점적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커버드본드는 일반적으로 부도난 대출에 대한 대체 및 자산의 커버리지 테스트를 만족하기 위해 자산의 추가 등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최우량 등급(현재까지 발행된 커버드본드는 거의 AAA 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ABS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SPC 등으로 양도된 후에는 원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금융회사 자산관리 서비스 이외에 특별한 자산관리 등의 의무가 없다.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 유무의 차이가 있다.

▲발행금리 형태는 커버드본드의 경우 대부분이 고정금리이다. 반면, ABS는 변동금리가 많고 단 자산의 성격 및 시장 상황에 따라 고정금리로도 발행된다.

-커버드본드는 유럽에서 발행이 많다고 한다. 시장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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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독일이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부동산 경기가 지난 10년간 침체를 겪으면서 커버드 본드 발행이 감소했다. 최근에는 스페인이 부동산시장이 붐을 이루면서 2002년 이후 발행이 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대출을 유동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커버드본드를 이용했다. 단 집값 하락 가능성 등으로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 가격 하락 가능성은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다. 2003년에는 영국에 소개됐고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캐나나, RMBS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발행이 이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안전한 투자 대상인가

▲커버드본드는 이중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자산이며,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교체를 통해 최우량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유럽커버드본드위원회가 11월말에 일주일가량 거래를 정지시킨 적이 있지만 신용스프레드는 다른 유동화증권에 비해 확대폭이 크지 않았다. 뱅크런이 발생했던 노던록의 커버드본드도 현재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드스왑에 0.80%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고 있다. 현재 투자자들은 독일이 가장 많고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이 커버드본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들의 성향은 주로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쪽이 많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한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

-발행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커버드본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커버드본드와 유사한 형태는 자산유동화법과 담부보사태신탁법에서 찾을 수 있다. 담보가 있기 때문에 담보부사태 신탁법과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긴 어렵다. 커버드본드는 발행자와 기초자산(Cover Asset)간에 절연이 돼야 한다. 그러나 담보부사채는 수탁회사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발행자의 자산에서 절연되는 게 아니다. 다른 문제는 발행자가 도산의 경우를 크게 파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 절차로 봤을 때 파산시 담보부 사채권자는 자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촉진에 들어갈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채무가 조정된다. 이 때 담보 및 담보부 사채의 채무도 조정될 수 있다. 이는 커버드본드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것으로 커버드본드의 기본 개념을 구연할 수 없는 구조이다.

담보부사채 신탁법에 의한 담보권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형태만 가능하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담보권 시행만 된다. 결국 투자자는 부담이 있다. 근본적으로 담보부 사채 신탁법은 커버드 본드 개념을 실행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면에서 자산유동화법이 가장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동화법에 따른 자산 이전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자산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만 하면 된다. 한번에 모든 풀(Pool)에 들어있는 자산의 대항력을 갖춘다. 그러나 근저당권의 확정이 다시 문제다. 일일이 채무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유동화법을 따를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저당권을 확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SPC를 이용할 경우 커버드본드 발행의 담보 자산이 SPC로 넘어가 발행회사의 대차대조표 상에 남지 않게 된다. 물론 신탁 등의 방법을 통하는 방법이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금융감독원 등이 자산보유자의 대차대조표에 담보 자산을 남기면서도 유동화가 가능한 형태를 인정하는 편이 가장 빠르다. 현재 자산유동화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잇는 만큼 조만간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투자자, 韓 커버드본드시장 눈독
리 갓프리 CS 아시아 구조화상품 대표 "안전한 모기지 유동화 수단"

 

"한국 주택금융시장에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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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갓프리 대표

리 갓프리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이하 CS) 아시아 구조화상품 부분 대표(사진)가 한국 주택금융시장에 첫 발을 내딛으며 한 말이다. 파트너가 되고 싶은 리 갓프리 대표가 들고 온 것은 '커버드본드(Covered Bond)'였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비슷하다. 하지만 기초자산의 이전없이 발행이 가능해 ABS보다 더 안전한 투자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장에서도 한 발 비켜서 있어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이다.

국내금융회사들의 관심도 뜨겁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장기 외화조달에 차질이 발생했고 대안을 찾던 가운데 커버드본드가 막힌 외화조달길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커버드본드를 원화로 발행한다면 은행채·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이외의 자금 조달길이 생긴다.

갓프리 대표는 12일 "한국의 모기지 유동화는 RMBS를 통해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더 활성화됐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커버드본드는 한국 내 유동화시장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유동화를 통한 원화자금 조달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또 "덴마크와 스웨덴 등 유로존 국가가 아닌 경우 커버드 본드 발행을 통해 외화조달 차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며 "원화와 외화조달 목적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유럽의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투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다 한국 금융회사가 가진 모기지 자산은 커버드본드 발행에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은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커버드본드로 발행할 경우 높은 신용등급(대부분이 AAA)을 받고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커버드본드가 RMBS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상품마다 특성이 있는 만큼 보완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갓프리 대표는 "현재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RMBS는 신용경색여파로 유동성이 떨어진 반면 커버드본드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투자자 역시 RMBS와 커버드본드 투자자가 있는 만큼 두 상품이 완전한 대체를 이루기보다는 서로 보완해가며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커버드본드는 매력적이지만 아직은 국내상황에서는 먼 이야기이다. 신종 채권인만큼 국내에서는 발행 근거가 빈약하다. 자산유동화법이나 담보부사채 신탁법에서 찾는다고 해도 커버드본드의 핵심 요소인 '이중 청구권'을 보장해줄만한 법적 근거를 뚜렷하게 확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의 발빠른 움직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갓프리 대표는 "감독당국은 지금보다 더 쉽고 간단하고, 유연하게 자산을 유동화하고 증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간다는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커버드본드의 경우 이중 청구권 보장을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커버드본드의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투자자보호와 연관돼 있다"며 "발행자가 파산할 경우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어떤 절차로 유동화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등이 마련돼야 커버드본드 발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커버드본드의 유동화 자산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주택관련대출의 부실에서 시작됐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우, 건설경기 하향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유동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결국 커버드본드의 가치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갓프리 대표는 그러나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면 커버드본드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신용경색 이후 AAA등급 커버드본드가 AA+로 떨어진 적이 있지만 자산 교체를 통해 AAA등급으로 복귀했다"며 "투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CS는 한국에서 첫 발행자가 은행, 이후 보험사도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CS가 한국 주택금융시장에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한국시장 공략 준비에 나섰다. CS는 아시아 모기지 증권 관련 핵심 시장으로 한국과 일본을 꼽고 있다.

 

2008.3.12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