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ernative Investment

세상이 망할지라도... 금 관련 투자법 요약

bondstone 2015. 2. 12. 22:06

세상이 망할지라도... 관련 투자법 요약

 

원유 투자법에 이어 금투자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으로 괜찮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왔을 시 금이 보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듯 싶습니다. 세계적인 양적 완화는 결국 부채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큰 조정을 보인 후 횡보하고 있는 지금이 금 매집의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의 필요성

 

금융시장 충격시, 금융시스템으로부터 빠져 나와 투자할 수 있는 실효성과 유동성을 갖춘 매력적인 투자 대상, 금! 금 매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양적 완화로 인한 과도한 부채 리스크 부각 가능성

2) 채굴 비용 상승으로 금 원가는 상승 지속

3) 중국, 인도의 수요 회복

4) 바닥론 확산 

 

 

  투자 방법 요약

금 투자 방법 세금 금 가격 추종 전략 금광업 영위 기업 투자
 
KRX 
금시장
 
매매차익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불포함
실물인출시 부가세 10%
 
 
실물 매수 효과
 
없음
 
금, 금광업 펀드
 
 
 
펀드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불포함
 
 
 
펀드유형 : 커머더티(상품)
 
『KB스타골드특(금-파생)』
『인덱스골드특별(금재)』 등
 
 
펀드유형 : 기초소재섹터
 
『IBK골드마이닝자(주식형)』
『골드증권투자1(주)』
『블랙록월드골드H(주재) 등
 
국내 상품ETF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불포함
 
 
[KODEX 
골드선물(H) (132030)]
[TIGER 
금은선물(H) (139320)]
 
 
없음
 
해외 ETF
(
미국 상장)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불포함
 
※ 높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유리
 
GLD (1X)
UGL (2X)
UGLD (3X)
 
DGZ (-1X)
GLL (-2X)
DGLD (-3X)
 
 
 
GDX (1X)
NUGT(3X)
 
DUST(-3X)
 
※ ( ) 괄호는 레버리지(Leverage)
(-)
는 인버스(Inverse)
 

 

 

  

 다양한 투자법 안내

 

1) KRX금시장

 

은행골드뱅킹보다 KRX금시장에서 금을 매수하는 것이 세제, 수수료면에서 유리 합니다. 단, 증권사 지점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KRX금시장 VS 은행골드뱅킹

 

구분 KRX금시장 은행골드뱅킹
매매차익 (실물인수도 불가) 매매차익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불포함) 배당소득세(15.4%) 과세
실물 인출 부가세(10%) 과세 부가세(10%) 과세
수수료 0.45% 1% 내외

 

 

2) 금, 금광업 관련 펀드

 

금 관련 펀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금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와 금을 채굴하는 등의 금광업 관련 기업들에 투자 하는 펀드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금광업 실적은 금 가격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가 또한 금 가격과 큰 상관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금에 투자하는 것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 가격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영 환경의 한 요소이긴 하지만 기업은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해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 투자는 금광업 투자가 유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국내 금 관련 ETF

 

ETF매매 요령은 주식과 동일 하다는 편의성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금광업 기업에 투자 하는 국내 ETF는 현재 없습니다.

 

⊙ [KODEX 골드선물(H) (132030)] – 주로 금 선물로 추종, 일부 해외 금ETF 편입

⊙ [TIGER 금은선물(H) (139320)] – 주로 금 선물, 해외 금 ETF + 일부 은 선물, 해외 은 ETF

 

 

4) 해외 금, 금광업 관련 ETF

 

해외 ETF 장점은 환 노출, 인버스(Inverse), 레버리지(Leverage) 투자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 노출은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매수했을 경우 달러 강세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인버스(Inverse)는 가격과 ETF 수익률이 반대 방향, 레버리지(Leverage)는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Levaerage)가 -3X로 표시된 경우, 금 가격이 1% 오르게 되면 해당 ETF 수익률은 -3%가 됩니다. 물론, 약간의 추적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담만으로 과세가 종료된다는 것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거액 자산가의 경우, 해외 ETF가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주식이나 ETF는 코드 번호 대신 영어 약자가 쓰입니다.

※ 거래량이 너무 적은 경우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

 

금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나 ETF의 경우 주로 금 선물을 이용하여 가격 추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물은 만기가 있어 만기 선물을 팔고 최근월물을 사는 롤오버(Roll-Over)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보유 선물과 이월할 선물 가격 차이가 발생, 가격 괴리가 클 경우 추척오차(Tracking Error)가 예상 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복리로 작용하게 되면 보유 기간이 길 경우 금 가격과 해당 상품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롤오버(Roll-Over) 효과(Effect)를 회피하기 위해서 금광업 펀드나 금광업ETF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절세 전략

 

KRX금시장 매매차익 비과세, 실물 인출시 부가세10% 부과
 
펀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선 비과세
그 외 수익에 대해선 배당소득세15.4% 과세
금 펀드의 경우 상품ETF로 운용, 금광업 펀드는 주로 해외주식 → 과세 대상
 
 
국내 상장 ETF
 
※ 주의
KODEX
골드선물(H)
TIGER
원유선물(H)
등은 상품 ETF로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 15.4% 부과
 
주식형 ETF →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분배금(배당 등)은 15.4% 과세
(
주식형ETF 국내 주식, 국내 지수 관련 ETF를 말합니다. 인버스, 레버리지는 포함 안됨)
 
<
주식형 ETF 예>
KODEX200,  TIGER200,  ARIRANG
자동차,  KOSEF IT, TREX중소형가치 등
 
 
기타 ETF → 매매 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 원천 징수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 근로, 사업 소득 등과 합쳐
2,000
만원  초과시 6.6% ~ 41.8% 누진세율 적용
               
→ 분배금 15.4% 원천징수,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됨 
               (※ 분배금 : 주식의 배당금, 채권 이자, 기타 운용 이익을 분배해 주는 것)
 
(
참고)
기타 ETF는 주식형 ETF 외의 ETF를 말합니다.
 
<
기타 ETF 예>
⊙ 해외지수ETF – TIGER합성-차이나A레버리지, TIGER S&P500선물(H)
⊙ 채권ETF – Kstar단기통안채,  TIGER유동자금
⊙ 상품ETF - KODEX골드선물(H), TIGER원유선물(H)
⊙ 부동ETF - TIGER합성-MSCI US 리츠(H),  KINDEX합성 – 미국리츠부동산(H)
⊙ 통화ETF – KOSEF 달러인버스 선물, KOSEF달러선물
 
 (H) : Hedged
– 환에 대해 헤지(Hedge)를 수행, 환 변동에 대해 중립이란 의미
 
단, 인버스ETF, 레버리지ETF 등 파생상품 ETF→ 국내주식, 장내파생상품 비과세로  과세 미미
 
 
해외 상장 ETF
 
매매 차익 → 단일 세율 22%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엔 불포함
※ 금융 소득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거액 자산가에 유리
 
환차익 → 원화 기준으로 매매 차익에 포함, 22% 양도 소득세 과세
  
배당 → 14% 원천징수
※ 해당국에서 14% 이내에서 일부 원천 징수한 경우 차이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국내 ETF 세금 계산 방법

  

-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상승률 중 작은 금액에 15.%로 과세 적용

  

 ①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매매차익 = 매도가 – 매수가

 ② 과표기준가를 상승률을 계산한다. 과표기준가상승률 = 매수시 과표기준가 – 매도시 과표기준가

 ③ 둘 중 작은 금액에 15.4% 적용

 ④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포함, 누진세율 (6.6% ~ 41.8%) 적용

 

 ※ 과표기준가 보는 방법: 증권사 HTS 조회 화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유석근   2015-02-11

http://ft.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281_1&ch=ft&no=187&page=1&old_no=187&old_id=_column_281_1&cmt_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