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망할지라도... 금 관련 투자법 요약
원유 투자법에 이어 금투자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으로 괜찮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왔을 시 금이 보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듯 싶습니다. 세계적인 양적 완화는 결국 부채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큰 조정을 보인 후 횡보하고 있는 지금이 금 매집의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 금 투자의 필요성
금융시장 충격시, 금융시스템으로부터 빠져 나와 투자할 수 있는 실효성과 유동성을 갖춘 매력적인 투자 대상, 금! 금 매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양적 완화로 인한 과도한 부채 리스크 부각 가능성
2) 채굴 비용 상승으로 금 원가는 상승 지속
3) 중국, 인도의 수요 회복
4) 바닥론 확산
◈ 금 투자 방법 요약
금 투자 방법 | 세금 | 금 가격 추종 전략 | 금광업 영위 기업 투자 |
KRX 금시장 |
매매차익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불포함 실물인출시 부가세 10% |
실물 매수 효과 |
없음 |
금, 금광업 펀드 |
펀드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불포함 |
펀드유형 : 커머더티(상품) 『KB스타골드특(금-파생)』 『인덱스골드특별(금재)』 등 |
펀드유형 : 기초소재섹터 『IBK골드마이닝자(주식형)』 『골드증권투자1(주)』 『블랙록월드골드H(주재) 등 |
국내 상품ETF |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불포함 |
[KODEX 골드선물(H) (132030)] [TIGER 금은선물(H) (139320)] |
없음 |
해외 ETF (미국 상장) |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불포함 ※ 높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유리 |
GLD (1X) UGL (2X) UGLD (3X) DGZ (-1X) GLL (-2X) DGLD (-3X) |
GDX (1X) NUGT(3X) DUST(-3X) ※ ( ) 괄호는 레버리지(Leverage) (-)는 인버스(Inverse) |
◈ 다양한 금 투자법 안내
1) KRX금시장
은행골드뱅킹보다 KRX금시장에서 금을 매수하는 것이 세제, 수수료면에서 유리 합니다. 단, 증권사 지점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 KRX금시장 VS 은행골드뱅킹
구분 | KRX금시장 | 은행골드뱅킹 |
매매차익 (실물인수도 불가) | 매매차익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불포함) | 배당소득세(15.4%) 과세 |
실물 인출 | 부가세(10%) 과세 | 부가세(10%) 과세 |
수수료 | 0.45% | 1% 내외 |
2) 금, 금광업 관련 펀드
금 관련 펀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금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와 금을 채굴하는 등의 금광업 관련 기업들에 투자 하는 펀드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금광업 실적은 금 가격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가 또한 금 가격과 큰 상관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금에 투자하는 것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 가격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영 환경의 한 요소이긴 하지만 기업은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해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 투자는 금광업 투자가 유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국내 금 관련 ETF
ETF매매 요령은 주식과 동일 하다는 편의성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금광업 기업에 투자 하는 국내 ETF는 현재 없습니다.
⊙ [KODEX 골드선물(H) (132030)] – 주로 금 선물로 추종, 일부 해외 금ETF 편입
⊙ [TIGER 금은선물(H) (139320)] – 주로 금 선물, 해외 금 ETF + 일부 은 선물, 해외 은 ETF
4) 해외 금, 금광업 관련 ETF
해외 ETF 장점은 환 노출, 인버스(Inverse), 레버리지(Leverage) 투자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 노출은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매수했을 경우 달러 강세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인버스(Inverse)는 가격과 ETF 수익률이 반대 방향, 레버리지(Leverage)는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Levaerage)가 -3X로 표시된 경우, 금 가격이 1% 오르게 되면 해당 ETF 수익률은 -3%가 됩니다. 물론, 약간의 추적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담만으로 과세가 종료된다는 것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거액 자산가의 경우, 해외 ETF가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주식이나 ETF는 코드 번호 대신 영어 약자가 쓰입니다.
※ 거래량이 너무 적은 경우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
금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나 ETF의 경우 주로 금 선물을 이용하여 가격 추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물은 만기가 있어 만기 선물을 팔고 최근월물을 사는 롤오버(Roll-Over)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보유 선물과 이월할 선물 가격 차이가 발생, 가격 괴리가 클 경우 추척오차(Tracking Error)가 예상 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복리로 작용하게 되면 보유 기간이 길 경우 금 가격과 해당 상품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롤오버(Roll-Over) 효과(Effect)를 회피하기 위해서 금광업 펀드나 금광업ETF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과 절세 전략
KRX금시장 | 매매차익 비과세, 실물 인출시 부가세10% 부과 |
펀드 |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선 비과세 그 외 수익에 대해선 배당소득세15.4% 과세 금 펀드의 경우 상품ETF로 운용, 금광업 펀드는 주로 해외주식 → 과세 대상 |
국내 상장 ETF ※ 주의 KODEX골드선물(H) TIGER원유선물(H) 등은 상품 ETF로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 15.4% 부과 |
주식형 ETF →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분배금(배당 등)은 15.4% 과세 (주식형ETF 국내 주식, 국내 지수 관련 ETF를 말합니다. 인버스, 레버리지는 포함 안됨) <주식형 ETF 예> KODEX200, TIGER200, ARIRANG자동차, KOSEF IT, TREX중소형가치 등 |
기타 ETF → 매매 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 원천 징수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 근로, 사업 소득 등과 합쳐 2,000만원 초과시 6.6% ~ 41.8% 누진세율 적용 → 분배금 15.4% 원천징수,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됨 (※ 분배금 : 주식의 배당금, 채권 이자, 기타 운용 이익을 분배해 주는 것) (참고) 기타 ETF는 주식형 ETF 외의 ETF를 말합니다. <기타 ETF 예> ⊙ 해외지수ETF – TIGER합성-차이나A레버리지, TIGER S&P500선물(H) ⊙ 채권ETF – Kstar단기통안채, TIGER유동자금 ⊙ 상품ETF - KODEX골드선물(H), TIGER원유선물(H) ⊙ 부동ETF - TIGER합성-MSCI US 리츠(H), KINDEX합성 – 미국리츠부동산(H) ⊙ 통화ETF – KOSEF 달러인버스 선물, KOSEF달러선물 (H) : Hedged – 환에 대해 헤지(Hedge)를 수행, 환 변동에 대해 중립이란 의미 단, 인버스ETF, 레버리지ETF 등 파생상품 ETF→ 국내주식, 장내파생상품 비과세로 과세 미미 |
|
해외 상장 ETF |
매매 차익 → 단일 세율 22%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엔 불포함 ※ 금융 소득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거액 자산가에 유리 환차익 → 원화 기준으로 매매 차익에 포함, 22% 양도 소득세 과세 배당 → 14% 원천징수 ※ 해당국에서 14% 이내에서 일부 원천 징수한 경우 차이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
◈ 국내 ETF 세금 계산 방법
-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상승률 중 작은 금액에 15.%로 과세 적용
①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매매차익 = 매도가 – 매수가
② 과표기준가를 상승률을 계산한다. 과표기준가상승률 = 매수시 과표기준가 – 매도시 과표기준가
③ 둘 중 작은 금액에 15.4% 적용
④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포함, 누진세율 (6.6% ~ 41.8%) 적용
※ 과표기준가 보는 방법: 증권사 HTS 조회 화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유석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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