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dstone

IFRS4 2단계 시행 유예기간 연장으로 보험사는 장기채를 안사도 된다?

bondstone 2016. 10. 14. 10:20

IFRS4 2단계 시행 유예기간 연장으로 보험사는 장기채를 안사도 된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1) 작년말에 추정했을 때 2020년 시행 예정에 맞춰서 보험사가 사야하는 장기채 물량은 비현실적인 물량이었습니다. IFRS4 II단계 도입의 영향(2015.10.20)
- 자산듀레이션 12년을 맞추려면 보험사 매수량의 거의 70~90%를 20년 이상을 사야 하며,
- 올해만 67조원을 사는 진도율로 (매년 보험금 유입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더 늘겠죠) 19년까지 사야 간신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 초장기채 발행이 그만큼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단 얘깁니다. 때려죽여도 못맞춥니다.
- 어쩔 수 없이 연기는 불가피합니다.(50년 발행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 계속 해야 할 겁니다)
- 현재의 국채발행 규모라면(내년엔 발행도 좀 준다고 하던데요), 지금 사던 속도로 사면서 2년 정도 연장해줘야만 간신히 IFRS 기준(자산듀레이션 11~12년)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지금 속도로 산다는 가정했을 때 '불가능한 기준'이 '이제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뀐다는 정도 아닐까요? 즉 열심히 뛰던걸 천천히 뛰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뛰었을 때 달성 가능한 목표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 IFRS4 2단계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도 장기채 매수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회계기준(IFRS)은 속성상 단계적 적용이 불가능하니 유예(3년에서 5년)하기로 하고,
- 대신 자본적정성기준(Solvency2)를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현재 당국의 컨센서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 Solvency2를 반영하면 금리위험을 반영하게 되는데, 보험사의 부채듀레이션(현재 약 7년)이 최소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길어지는 효과는 IFRS4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 결국 보험사가 ALM을 위해서 장기채를 사야하는 규모는 IFRS나 Sol2나 거의 같습니다. 어찌보면 부채듀레이션이 조금 더 길어지고,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는 자본적정성 규제(Sol2)가 더 타이트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 사족
- 어차피 기준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도입, 2020년 시행은 어려웠습니다. 2021년 시행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습니다.
- 더구나 유예기간을 2023년으로 2년 더 연장하자는 움직임은 글로벌한 컨센서스입니다.(감독원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가는 분위기였단 말씀)
 
4) 막연한 공포감에 휘둘리지 마시길..
- 분명히 기자나 채권, 혹은 보험담당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지 않을까요?


* 확인하지 않고 급히 작성한지라,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anks to 이병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