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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국경조정세(BAT) 도입의 영향 점검

bondstone 2017. 2. 21. 10:32

[이슈분석] 트럼프 행정부, 국경조정세(BAT) 도입의 영향 점검


요약

- 법인세 인하(35%→20%)와 국경조정세 도입(수출품 법인세 면제, 수입품 과세): 무역적자 개선, 세수확대 등 해결 의도

- 무역수지 개선에 따른 총수요 증가→ 달러강세, 인플레와 국채금리 상승

- 인플레에 대응한 연준의 반응속도, 국경조정세 도입 효과를 상쇄하는 달러강세 속도에 따라 자산시장 흐름 차별화

- 달러강세 25%면 국경조정세 도입 효과는 완전히 상쇄


목차

1) 국경조정세(BAT), 세제개혁안의 핵심 쟁점

2) 국경조정세(BAT) 도입시 예상 효과

3) 국경조정세 도입 및 수정 가능성

4) 국경조정세 도입에 따른 자산시장 영향



1. 국경조정세(BAT), 세제개혁안의 핵심 쟁점

1) 미국 국경조정세(BAT: Border Adjustment Tax)의 논의배경

- 1) 일자리 유출: 높은 법인세율(39.1%,OECD 최고)에도 법인세/GDP(2.1%)는 최하위권→ 조세회피 목적의 본사 해외이전

- 2) 자본 유출: 미국은 자국기업의 국내/해외수익에 모두 과세(대부분 국가는 자국내 수익에만 과세)→ 미국 발생이익의 해외이전

- 3) 무역적자: 부가가치세(VAT)의 수출 환급제도는 사실상 ‘수출보조금, 관세부과’ 주장: 국내생산 제품의 해외수출 시 세금공제 제도는 미국을 제외한 150여 개국이 채택 중. 미국 법인세는 생산지 기준 과세인 반면 외국은 도착지 기준 과세. 미국의 수입가격은 부가세 환급으로 인하되고, 미국의 수출가격은 외국의 부가세를 통해 인상되는 불평등(세후 15~20% 효과)을 초래


2) 세제개혁안의 핵심 쟁점, 국경조정세(BAT)

 : 16년6월 공화당 하원, 법인세 인하(35%→20%)와 함께 도입 제안

- 트럼프가 공약했던 중국(45%), 멕시코(35%)에 대한 직접 관세부과는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나, 무역보복과 통상전쟁으로 비화될 소지

- 공화당 주류는 트럼프가 주장한 ‘국경세(관세부과, 무역정책)’보다 ‘국경조정세(국내 세제개혁 형식, 세금정책)’를 대안으로 제시

- 수출촉진/수입억제 효과: 도착지 기준 과세제도 도입. 미국기업의 수출에는 법인세 면제, 수입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인정(과세)


2. 국경조정세(BAT) 도입시 예상 효과

1) 만성적인 무역적자 개선 및 제조업 활성화

- 달러가치 상승으로 장기적으로 수출촉진, 수입억제 효과는 상쇄


2) 미국 내 산업간 효과 차별화

- 수입업체 이익 침해: 수입비중 높은 대형소매기업, 제조공정에서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높은 기업, 해외 아웃소싱 비중 높은 기업

- 피해업종(소매, 음식료, 소비재, 자동차, 통신장비, 석유화학), 수혜업종(항공, 방위산업, 소프트웨어, 소재)


3) 세수확대: 수입비용 공제 불인정(과세총액에 포함)으로 정부세입 10년간 $1조 증가.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의 약 2/3 상쇄


4) 수입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 석유, 식품 등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 중산층 가계 부담 가중→ 의류, 석유류 적용 제외 가능성


5) EM국가들로의 직접투자 유입 급감 우려(IIF, “브라질, 한국, 중국, 멕시코로의 투자감소가 가장 클 것”)

- 미국의 법인세가 20%로 인하될 경우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상실. 아웃소싱 전략 포기 가능성

-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은 수출의존적 신흥국에는 리스크요인


3. 국경조정세 도입 및 수정 가능성

1) 국경조정세 원안 그대로의 도입 가능성은 불투명

적용 범위 및 수준에 상당폭 수정 가능성, 세제 개혁자체의 실행은 4분기 이후

- 1) 트럼프: 공화당의 국경조정세, “너무 복잡하다”며 불만.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 중”이라며 도입 가능성은 시사. 유발될 달러강세도 불만

- 2) 의회 통과 여부: 현재 의회의 우선 순위는 오바마케어의 존폐 여부

    - 상원 법안통과 기준 100명 중 60명. 예산조정절차 중 세금, 재정지출, 연방 부채에 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가능(현재 공화당 52석)

    - 미국 수입업체들의 반발로 공화당내에 반대 여론 형성 중   

- 3) EU의 WTO 제소 가능성 : 제소시 미국의 패소 가능성. 약 $2,200억의 배상금 지급 판결 추정

    - WTO는 간접세(판매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경조정은 허용. 그러나 기업이익에 대한 직접세(소득세, 법인세)의 적용은 불허 


2) 트럼프, 협상의 기술

- 실제 도입하지 않더라도 대미 흑자국에 대한 통상압박 또는 환율조작국 지정과 연계된 협상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4. 국경조정세 도입에 따른 자산시장 영향

1) 국경조정세 도입 영향: 달러강세와 금리상승

- 수입물가 상승, 무역수지 개선에 따른 자본유입, 총수요 증가→ 달러강세, 인플레와 국채금리 상승

- 달러강세가 25%에 달하면, 국경조정세(20%) 효과는 완전히 상쇄 → 효과 측면에서 달러강세 속도가 중요

- 1) 인플레에 대응한 연준의 반응속도, 2) 국경조정세 도입 효과를 상쇄하는 달러강세 속도에 따라 자산시장 흐름 차별화

- 국경조정세 도입 이후 달러는 10~15% 수준의 강세 예상

  : 무역 대상국가간 환율의 차별화. 인접국인 NAFTA 지역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폭이 가장 클 것


2) 연준의 반응속도와 달러강세 속도가 중요

- 연준의 금리인상 Cycle을 공격적으로 만들 가능성

  : 컨센서스: JPM, “Fed Fund Target 350bp 인상 예상, 1년에 125bp 인상 경로를 가질 것”→ 커브 평탄화 예상

- 그러나 인플레 상승에 대응한 연준의 금리인상폭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미국 실질금리 하락→ 달러약세도 가능

- 달러강세가 천천히 진행된다면 인플레 차별화(미국 인플레 상승 vs. 여타국 완화)를 반영하여 장기금리 상승 속도도 차별화될 가능성

  : EM국가들에 의한 달러강세 속도조절 가능성: EM의 자본유출 규제 등

- 반면 급격한 달러강세는 EM마켓의 조정 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미국 장기금리를 하락시킬 것


3) 펀더멘털 효과: 미국10년 단기상승, 중기 하락 시나리오

- 국경조정세 20% 부과시 근원CPI(수입품 25%)는 +0.5~1.0%p 상승. 성장률은 -0.3~-0.6%p 하락(Barclays)

- 큰 폭의 달러강세 진행시 성장률은 1.0~1.5%p 추가 둔화(달러강세의 부정적 영향)

  → 미국10년의 순차적 반응 예상: 1차적으로 +0.2~0.4%p 상승(약 3.0% 근접), 2차적으로 -0.8~-1.1%p 하락


4) 자산시장과 EM

- 국경조정세가 가시화될 경우 미국 투자자들의 선제적인 해외 보유자산 매도 가능성 → 달러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유사

- GS, “통화 조정시 대미 무역흑자가 높은 한국, 중국의 달러대비 통화가치 하락폭이 가장 클 것”→ 자본유출 위험

- 달러표시 부채가 많은 신흥국 위험: 터키, 말레이시아, 체코, 남아공, 칠레 등

- 달러강세에 따라 원자재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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